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0의2조 (성과 활용의 장려)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본 사업의 기술개발 결과물 중 우수 사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수요공기업과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공기업과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을 수시로 개최 및 운영할 수 있다.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현황, 수의계약 실적 등을 포함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제2항의 활용 실태조사 결과 활용도가 높은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 에너지공기업에서 수요 발생 시 우선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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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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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