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50조의2 (성과 활용의 장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본 사업의 기술개발 결과물 중 우수 사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수요공기업과 참여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공기업과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포럼을 수시로 개최 및 운영할 수 있다.
②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현황, 수의계약 실적 등을 포함하여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에너지공기업 협의회는 제2항의 활용 실태조사 결과 활용도가 높은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각 에너지공기업에서 수요 발생 시 우선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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