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9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이 확정한 평가결과(평가위원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평가위원 명단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을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할 경우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의로 인해 선정평가 결과가 변경된 경우 제 25조부터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협약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와 협약의 절차 등을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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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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