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5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PD 또는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평가 전에 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전에 수요공기업으로 하여금 지원해야 할 신청과제에 대한 수요공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제23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평가위원단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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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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