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7조 (연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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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공통운영요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③연구책임자의 다른 유형인 총괄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이하 "총괄연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가. 공통운영요령 제15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나. 총괄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총괄관리ㆍ조정능력을 갖추고 연구개발과제관리에 전담할 수 있는 자2. 총괄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나. 세부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다. 종합적인 기술개발 조정 및 감독 등3. 세부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이하 "세부연구책임자"라 한다)의 자격,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가. 세부연구책임자의 자격은 공통운영요령 제1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나. 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다. 세부연구책임자는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를 총괄연구책임자에게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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