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9조 (후속사업의 비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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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48조에 따른 후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요공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표에 따른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48조에 따른 후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요공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표에 따른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장관은 수요공기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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