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9조 (후속사업의 비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48조에 따른 후속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요공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공통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표에 따른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장관은 수요공기업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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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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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