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조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공기업이 기술개발 결과물의 최종 수요자로서 개발제품을 우선구매 등을 통해 직접 구매 또는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참여하게 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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