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9조 (진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컨설팅,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요공기업은 요구조건 충족 여부, 연구개발과제 진도 확인, 시장상황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목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진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수요공기업의 장은 워킹그룹을 통해 진도점검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면담조사, 현장실태조사, 서면검토 또는 연구발표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차기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통한 검토ㆍ판단이 필요한 때에는 공통운영요령 제32조의5에 따라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진도점검 시 기술ㆍ시장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및 평가위원 등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차보고서 등을 검토시 다음 연도에 처음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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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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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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