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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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에너지ㆍ자원분야의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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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에너지ㆍ자원분야의 상용화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제에 적용한다.
②장관은 본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사업을 공고 시 명시한다.
⑤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평가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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