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4조 (수요공기업 워킹그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공기업의 장은 협약체결 이후 기술 및 제품 개발의 진행상황 파악, 성능검증ㆍ현장적용의 적절성,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은 해당 수요공기업의 기술개발 담당부서, 구매 담당부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수요공기업의 장은 선정평가, 진도점검, 단계평가, 특별평가 및 최종평가 단계에서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의 의견서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최종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의 최종 목표변경의 적절성 검토 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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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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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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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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