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PD가 위촉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특허/경제성/안전/표준 전문가, 에너지공기업 소속 연구개발부서 및 구매 담당 부서 직원 또는 수요공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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