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0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PD가 위촉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통운영요령 제10조의 PD가 위촉되지 않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및 특허/경제성/안전/표준 전문가, 에너지공기업 소속 연구개발부서 및 구매 담당 부서 직원 또는 수요공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