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6조 (추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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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17개 에너지공기업 현황(‘21.6월 기준)
[별지 1] < 17개 에너지공기업 현황(‘21.6월 기준) >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전KDN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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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추진절차
가. 지정공모의 경우 ① 단기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 | | | | |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실시 | | 제출자→전문기관 | |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실시 | 수요조사 실시 | | 제출자→전문기관 | | | | | | | | 수요조사서 심의 | 수요조사서 심의 | 수요조사서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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