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9조 (에너지공기업의 의견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공기업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요구조건 등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수요공기업은 제14조의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을 통해 수행 중인 과제의 수행 과정과 요구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전달할 수 있다.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선정ㆍ단계ㆍ특별ㆍ최종 평가 과정에서 수요공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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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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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