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9조 (에너지공기업의 의견 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공기업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시 고려하여야 할 요구조건 등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수요공기업은 제14조의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을 통해 수행 중인 과제의 수행 과정과 요구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전달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서를 검토하여 선정ㆍ단계ㆍ특별ㆍ최종 평가 과정에서 수요공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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