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0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8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단, 정책지정 사업은 별도 공고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과제의 제안요구서(RFP)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수요공기업의 기업명2. 수요공기업의 요구사항, 구매조건 등 수요공기업이 기대하는 기술개발결과에 대한 주요사항3. 선정평가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 전까지 수요공기업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하여야 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는 점4. 성능검증, 현장적용 등 구매를 위한 검증이 포함된 지원대상과제는 기술개발 결과가 ‘조기종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 ‘우수’나 ‘완료’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수요공기업에게 개발선정품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5. 성능검증, 현장적용 등 구매를 위한 검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제가 선정평가 결과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되었다면, 선정 이후에 협약 체결 전까지 수요공기업과의 후속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술개발 결과가 ‘조기종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 ‘우수’나 ‘완료’ 판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수요공기업 간에 체결한 후속사업 추진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
지원대상과제에 수요공기업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장관은 제안요구서(RFP)에 수요공기업을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지정공모 사업 및 품목지정 사업의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을 확정하고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제 또는 품목 기획 결과로 확정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제안요구서(RFP) 또는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장관은 기술혁신주체의 자유로운 연구개발과제 신청을 통해 우수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자유공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19조에 따라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기술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별로 신청서류 및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접수 방법은 공고 할 때 안내한다.
신청기관은 공고된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접수, 서류 접수 등)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접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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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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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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