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2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의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당초 계획대비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④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 등을 통한 수요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는 기술개발목표 달성 및 기술이전 실적을 종합평가하고, 국내 관련 산업에의 기술이전 정도,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정도 및 기술개발 성과로서 발생한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여부 등을 평가 시 반영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수를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통합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 등 평가단계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요공기업의 장은 워킹그룹을 통해 기술ㆍ제품의 개발결과 및 성능검증 및 현장적용에 대한 결과(별도로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ㆍ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평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실적 및 사업화 계획을 발표하며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질의 응답, 현장실태조사 검토의견, 수요공기업 워킹그룹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⑧연구개발과제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하며 최종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우수 : 최종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종 목표를 달성하여 연구성과가 혁신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2. 완료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 85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 과정이 성실하고 연구성과와 사업화 가능성이 양호한 경우 등3. 불성실수행 : 최종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최종보고서 미제출 등)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⑨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불성실수행"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최종평가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⑪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11항의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9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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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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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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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8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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