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12조 (제재처분평가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의 제재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재처분평가단은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전문기관 담당부서장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항 각 호를 심의할 수 있다.
③제재처분평가단은 공통운영요령 제44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의 결정, 법원의 판결 등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관련기관 및 관련자가 요청할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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