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6조 (성과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목표는 성과지표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달성해야할 목표를 말하며, 성과지표마다 성과목표를 정량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②성과목표 설정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계약상대방의 지원성과를 추적,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2. 계약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요소에 대한 이행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3. 대상장비별 상황 및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른 성과금 지급범위를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하여 업체의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