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8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BL 적용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PBL은 군수품의 운영유지실태 개선을 포함한 성과향상, 총소유비용(TOC) 절감을 통한 운영유지비용 최적화 및 국가정비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전투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2. PBL 적용 시 다음 각 목에 따라 대상사업에 대한 비용 대 효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가. 비용은【별표 5】의 PBL 표준 비용을 참조하여 산정하되, 사업의 범위 및 계약 특성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나. RAM-C 기반 PBL 사업의 경우, 비용 대 효과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3. PBL 사업 시 야전장비 운용유지 및 가동률 향상을 위해 유사한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시행 할 수 있다.4. 비상사태시에도 PBL은 평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5. PBL을 이행하기 위한 PBC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이 가능한 계약상대방이 복수일 경우에는 분할수의계약 또는 경쟁계약에 의할 수 있다.6. 단일 군수품에 대해 PBC를 적용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매, 정비 및 용역을 통합하여 단일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7. 기준계약금액을 확정하는 PBC의 경우, 소요예측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비가동시간, 비행시간 등 계약 시 적용한 기준보다 초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장기옵션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8. PABOA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9. PABOA의 기준계약금액의 확정은 품목별 단가를 미리 정하고, 복수의 품목묶음 단가총액으로 한다.10. PABOA는 국제입찰을 하되, 국내ㆍ외업체를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획득이 가능한 품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1. PABOA의 시행으로 인한 국내 중ㆍ소 방위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제31조 및「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를 따른다.12. PABOA는 계약기간 중 적용대상품목의 추가ㆍ삭제 등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수리부속품의 성능향상, 단종, 결함 등에 따른 품목의 대체는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 계약상대방과 협의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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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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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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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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