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5조 (합 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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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참(군사지원본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이 제기한 PBL 대상사업이 합참이 요구하는 전시 작전지속능력, 장비가동률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검토대상은 연도별 합참이 선정한 주요품목 중 주요장비 및 탄약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정한다.2. 제1호의 검토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PBL 적용 제기부서(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보고 및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참(군사지원본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이 제기한 PBL 대상사업이 합참이 요구하는 전시 작전지속능력, 장비가동률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검토대상은 연도별 합참이 선정한 주요품목 중 주요장비 및 탄약에 해당하는 군수품으로 한정한다.2. 제1호의 검토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PBL 적용 제기부서(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보고 및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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