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7조 (성과금 지급 및 벌과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의 범위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각 기준계약금액의 100분의15를 초과할 수 없다.1. 원가 미정산 계약은 계약서상 명시된 지불일정에 기재된 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2. 원가 정산 계약은 정산시점의 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②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 범위를 설정할 때에는 점증하는 구조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방식은 기준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을 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기준계약금액(목표가격) 대비 절감액 또는 초과액을 성과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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