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1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BC 적용대상은 연구개발, 구매 또는 야전에서 운영중인 군수품이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직 정비지원체계 구축이 제한되는 군수품2. 기존 조달 여건의 악화(조달기간 장기화, 조달불능, 단가급증, 단종 등)로 수명주기간 운영유지에 제한사항이 발생한 군수품3. 업체 기반체계 활용시 군수지원의 효율성이 높은 군수품4. 군사전략적 가치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정 가동률 및 군수지원이 요구되는 군수품5. 가동률이 국방부 또는 합참의 요구수준에 미달하는 군수품6. 군수품의 잔여 운영수명이 충분한 경우7. 개별 무기체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체계 또는 구성품인 경우8. 해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PBC 실적이 있는 경우9. 군수품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첨단기술을 적용한 경우10. 상용화 비율이 높거나 전시 미활용하는 군수품11.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원제작사 정책이 변경되어 PBC를 우선 또는 우대하는 경우12. 그 밖에 군수품의 운영유지여건이 기존 군수지원방법보다 PBC 적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군수품
②대상별 적용범위는 방산물자를 포함한 부분품ㆍ결합체ㆍ구성품ㆍ완성장비ㆍ정비용 장비ㆍ시뮬레이터에 대한 정비지원 및 수리부속 보급, 군수지원 교육, 기술교범, 수송, 정비 및 보급시설, 기술지원, 단종관리, 하드웨어 개조, 소프트웨어 개선, 체계진단, IPS 최신화, 형상관리 등 종합군수지원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할 수 있으며, 부품 단종관리를 위해 사업목표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정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범위 중 성능개량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성능개량 절차를 따른다.
③각군, 기관 및 계약대상업체의 가용자원(공급망관리능력, 정비시설, 정비장비, 인력, 기술기반 등), 대상장비의 특성 및 소요예산 등을 고려하여 PBC 적용 대상 및 범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PBC 범위를 선정할 때에는 소요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기준계약과 소요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장기옵션계약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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