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7조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은 전력운영사업의 PBL 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및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②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PBL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방위사업청 세부지침 수립 및 제도 발전2. 방위력개선사업의 PBL 대상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적용범위 선정 등 사업 계획 수립3. 방위력개선사업 중 PBL 적용 시 각군 및 기관과 협의4. 적용대상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편성요구서 작성5. PBL 적용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및 관련업무 수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