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42조 (PBC과 PABOA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은 성과기반계약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PBC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과 각군 및 기관은 PABOA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본 훈령에 규정된 것 외에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방위사업청은 중앙조달에 대해 각군 및 기관은 부대조달에 대해 각각 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각군 및 기관은 지침 또는 세부사항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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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성과목표제38조 · 성과측정 및 평가제39조 · 성과측정결과의 활용제40조 · 성과금 지급 및 벌과금 부과기준제41조 · 보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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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행정사항제44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