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2조 (계약상대방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PBC를 위한 계약상대방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적용대상 군수품의 부분품, 결합체, 구성품 및 완성 장비를 제조한(기술협력 생산 포함) 업체2. 제1호의 제조업체로부터 판매 및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업체3.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체를 포함하는 연합체나 공공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