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8조 (성과측정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은 계약상대방과 함께 각군, 기관이 선정한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계약상대방이 달성하고 있는지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측정한다.
②한도액성과제 계약 수행간 계약상대방의 재고확보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성과측정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품목의 조달기간 등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미리 협의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③성과평가는 계약상대방이 이행한 성과가 각군 및 기관의 군수지원소요 및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정책 및 군수지원관리의 관점에서 소요군 자체 또는 내ㆍ외부기관을 통해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까지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수요예측정확도, 적기조달율, 조달단가 상승률, 사용자대기기간, 청구대기기간 등의 변화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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