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8조 (성과측정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은 계약상대방과 함께 각군, 기관이 선정한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계약상대방이 달성하고 있는지를 원칙적으로 연 1회 이상 측정한다.
한도액성과제 계약 수행간 계약상대방의 재고확보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성과측정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품목의 조달기간 등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미리 협의한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성과평가는 계약상대방이 이행한 성과가 각군 및 기관의 군수지원소요 및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여부를 정책 및 군수지원관리의 관점에서 소요군 자체 또는 내ㆍ외부기관을 통해 계약기간 종료 후 1년 이내까지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이 때, 수요예측정확도, 적기조달율, 조달단가 상승률, 사용자대기기간, 청구대기기간 등의 변화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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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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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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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