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3조의2 (사업 선정 및 승인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PBC 적용사업 선정 및 승인 심의위원회는 각군 및 기관 등에서 제기한 PBC 신규 적용 대상장비 선정과 최종 사업 승인을 심의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군수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장 및 관련 과장, 방위사업청 계약팀장, 각군 및 기관의 담당 과장(팀장)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 추가 인원을 포함할 수 있다.2. 간사는 국방부 PBL 담당이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의회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3.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제반 절차는「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의 정책실무회의 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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