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1.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2.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3.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4.방위사업청5.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기관"이라 한다)6.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②이 훈령은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PABOA은 전력운영사업에만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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