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3조 (대상사업 선정 및 업무수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PBC 사업의 대상선정 및 업무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방위사업법시행령」제28조 제4항과「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무기체계의 획득방침 및 사업추진기본전략 등을 수립 시 RAM-C를 근거로 전력화지원요소에 PBC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적용범위, 성과지표 등을 각군과 협의하여 검토할 수 있다.2.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L 적용대상사업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참 및 국방부에 검토 및 승인을 의뢰한다.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위사업기획ㆍ관리 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 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에서 PBC 적용이 승인된 경우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승인결과를 최단 시간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운영사업으로 추진되는 PBC 사업의 대상선정 및 업무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군 및 기관은 전력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비 또는 전력화 종료 후 운영단계로 전환되는 장비 중 PBC 신규 적용이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여 전환 타당성, RAM-C 적용방안, 비용분석결과, 예산소요 등을 검토 후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소요제기 한다.2.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각군 및 기관에서 소요 제기한 PBC 신규 적용 대상장비에 대해 선정기준 적합여부, 추진 필요성, 소요예산 규모의 적정성, 계약체결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제13조의2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PBC 전환 검토대상 장비로 심의 및 선정하고, 소요제기한 군과 기관에 통보한다.3. 각군 및 기관은 PBC 대상으로 선정된 장비의 RAM-C 산출값 또는 비용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사업목표, 소요예산, 성과지표, 비용대 효과분석, 옵션 적용범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한다.4. 각군 및 기관은 작성된 PBC 사업계획에 대해 합참(군사지원본부)의 검토를 받아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승인 건의한다.5. 각군 및 기관은 PBC를 적용하고 있는 장비 중 재계약이 필요한 장비는 재계약 시점 2년 전에 PBC 사업 승인 절차에 따라 소요제기 한다.
합참(군사지원본부)은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 각군 및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제5조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에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합참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대상사업 추진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3조2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승인여부를 결정 후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하달(통보)한다.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C 적용대상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승인 의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추진배경3. 사업추진 필요성4. 장비가동률 목표 충족가능여부(전투준비태세)5. 사업기간, 사업목표, 성과지표, 소요예산 등(RAM-C 적용 장비는 산출값을 적용)6. 비용 대 효과분석(RAM-C 적용 시 생략 가능), 옵션 설정 가능 시 옵션 범위7. 기대효과8. 위험(제10조의 비상사태시 군수지원, 군 정비역량 약화 등) 관리 방안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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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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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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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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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