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8조 (사업관리자 및 군수지원관리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C 적용여부 판단 및 성과개선 요소발굴을 위해 사업관리자와 군수지원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자는 PBC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 및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할 수 있다.1. 방위력개선사업 :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파트리더2. 전력운영사업 : 각군 및 기관의 군수정책부서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
③군수지원관리자는 사업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 수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할 수 있다.1. 방위력개선사업가. 각군 및 기관의 군수실무부서의 장 또는 구성원나.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 통합사업관리팀 담당자2. 전력운영사업 : 각군 및 기관의 군수실무부서장 또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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