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0조 (계약추진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은 계약의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약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계약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임무를 수행한다.1.계약관리자 : 계약추진을 위한 총괄역할 및 의사결정2.계약지원관리자 : 계약추진을 위한 업체제안서 검토, 기술협상 지원 등3.계약지원통합팀 : 자문, 비용검증 조정, 계약조건 및 가격협상 지원가. 국방부(군수관리관실) 담당자나. 방위사업청 계약 및 원가담당 부서 담당자다. 각군, 기관의 군수정책부서 담당자
③계약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인 또는 타 기관의 인원을 계약추진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계약추진협의체는 PBC 사업의 합리적인 협상과 적기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관리부서(사업팀 또는 수요군)에 계약추진협의체의 검토를 통한 사업승인 심의내용(성과금ㆍ벌과금 범위 및 산정방식, 사업범위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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