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0조 (계약추진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은 계약의뢰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계약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계약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임무를 수행한다.1.계약관리자 : 계약추진을 위한 총괄역할 및 의사결정2.계약지원관리자 : 계약추진을 위한 업체제안서 검토, 기술협상 지원 등3.계약지원통합팀 : 자문, 비용검증 조정, 계약조건 및 가격협상 지원가. 국방부(군수관리관실) 담당자나. 방위사업청 계약 및 원가담당 부서 담당자다. 각군, 기관의 군수정책부서 담당자
계약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인 또는 타 기관의 인원을 계약추진협의체에 참여시킬 수 있다.
계약추진협의체는 PBC 사업의 합리적인 협상과 적기 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관리부서(사업팀 또는 수요군)에 계약추진협의체의 검토를 통한 사업승인 심의내용(성과금ㆍ벌과금 범위 및 산정방식, 사업범위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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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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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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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