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2조 (협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은 가격 및 계약조건 협상을 수행하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과 협조하여 기술조건 협상을 수행한다.
②계약추진협의체는 PBC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 및 계약조건 협상과 기술조건 협상을 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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