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41조 (보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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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L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계약업체, 사업 범위, 계약금액 및 기간 등2. 국방부 사업승인 대비 변동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L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결과를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계약업체, 사업 범위, 계약금액 및 기간 등2. 국방부 사업승인 대비 변동사항
②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L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과관리를 위해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정기적으로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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