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43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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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ㆍ합참ㆍ각군ㆍ방위사업청ㆍ관련기관ㆍ부서는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ㆍ합참ㆍ각군ㆍ방위사업청ㆍ관련기관ㆍ부서는 본 훈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과 그 필요성을 작성하여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한다.
②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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