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6조 (성과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각 지표별로 성과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목표치는 RAM-C 산출값 또는 비용분석 결과를 적용한다. 이때, 정성적인 성과지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②각군 및 기관은 한도액성과제 계약 적용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량적 지표로 사용자대기기간(CWT)을 적용한다. 다만, 각 사업별 여건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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