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5조 (성과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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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과지표는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PBC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의 PBC 이행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지표는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PBC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약상대방의 PBC 이행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준을 말한다.
②성과지표 설정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PBC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성과지표를 적용할 수 있다.2. 성과지표는 사업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며, 목표치에 대한 설정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RAM-C 산출값 또는 비용분석 결과를 적용한다.3. 성과지표는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구분하여야 하며, 각 지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정성적인 지표는 최소화해야 한다.4. 성과지표는 "SMART"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가능(Measur -able)하고, 달성이 가능(Achievable)하며, 현실적(Realistic)으로 제한된 시간내 달성(Time bounded)이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5. 각 성과지표는「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에서 명시한 성과관리지표인 장비가동률, 사용자대기기간, 정비기간, 조달기간, 청구대기기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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