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4조 (사업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PBC 적용사업 선정시에는 사업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1. 장비가동률 또는 운용가용도 증가2. 운용신뢰성 증대3. 군수지원반응시간 단축4. 고장률 감소5. 총소유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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