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4조 (국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PBL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2.PBL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 등 제반 여건 조성3. PBL 사업 5개년 중기계획 수립4. PBL 적용대상사업 선정 및 승인 심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PBL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발전2.PBL에 관한 법령 제ㆍ개정 등 제반 여건 조성3. PBL 사업 5개년 중기계획 수립4. PBL 적용대상사업 선정 및 승인 심의
②국방부(사업담당관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전력운영사업의 PBL 적용대상 사업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2. PBL 업무추진에 대한 관련 기관 간 의견 불일치 시 조정 및 통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