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2조 (수리부속품의 청구, 납품 및 품질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ABOA 수행간 수리부속품의 청구, 납품 및 품질검사 등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리부속품의 청구 및 납품은 최종사용자가 군수사령부로 청구하고, 군수사령부는 업체로 전자문서교환체계 주문하고 계약상대방은 최종사용자에게 자체 또는 위탁공급망(물류업체 또는 택배 등)을 활용하여 직납하여야 한다.2. 납품되는 품목에 대한 하자처리는 계약상대방을 통하여 보장되도록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3. 각군 및 기관은 계약상대방이 최종사용자에게 직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품질검사 및 하자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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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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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