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2조 (수리부속품의 청구, 납품 및 품질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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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PABOA 수행간 수리부속품의 청구, 납품 및 품질검사 등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리부속품의 청구 및 납품은 최종사용자가 군수사령부로 청구하고, 군수사령부는 업체로 전자문서교환체계 주문하고 계약상대방은 최종사용자에게 자체 또는 위탁공급망(물류업체 또는 택배 등)을 활용하여 직납하여야 한다.2. 납품되는 품목에 대한 하자처리는 계약상대방을 통하여 보장되도록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3. 각군 및 기관은 계약상대방이 최종사용자에게 직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품질검사 및 하자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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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PABOA 수행간 수리부속품의 청구, 납품 및 품질검사 등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리부속품의 청구 및 납품은 최종사용자가 군수사령부로 청구하고, 군수사령부는 업체로 전자문서교환체계 주문하고 계약상대방은 최종사용자에게 자체 또는 위탁공급망(물류업체 또는 택배 등)을 활용하여 직납하여야 한다.2. 납품되는 품목에 대한 하자처리는 계약상대방을 통하여 보장되도록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3. 각군 및 기관은 계약상대방이 최종사용자에게 직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품질검사 및 하자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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