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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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1. 기준계약금액 계약금액에서 성과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총 제조부기금액에서 성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2. 계약금액 기준계약금액에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최대성과금을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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