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40조 (성과금 지급 및 벌과금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 기준은 제27조 1항, 2항과 같고, 성과금과 벌과금 부과 범위는 각각 기준계약금액의 100분의7, 100분의5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때,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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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대상사업 선정절차제36조 · 성과지표제37조 · 성과목표제38조 · 성과측정 및 평가제39조 · 성과측정결과의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0조 · 성과금 지급 및 벌과금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보고기준제42조 · PBC과 PABOA 지침제43조 · 행정사항제44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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