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40조 (성과금 지급 및 벌과금 부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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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 기준은 제27조 1항, 2항과 같고, 성과금과 벌과금 부과 범위는 각각 기준계약금액의 100분의7, 100분의5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때,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 기준은 제27조 1항, 2항과 같고, 성과금과 벌과금 부과 범위는 각각 기준계약금액의 100분의7, 100분의5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때,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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