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0조 (비상사태시 군수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사태시 PBL은 평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군과 업체의 임무, 전시 점검조치사항, 자산의 인계ㆍ인수 절차 등 비상사태 시 군수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사업이행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의 국내 직접지원 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목표의 조정 등 비상사태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사태시 PBL은 평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군과 업체의 임무, 전시 점검조치사항, 자산의 인계ㆍ인수 절차 등 비상사태 시 군수지원계획을 구체화하여 사업이행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업체의 국내 직접지원 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과목표의 조정 등 비상사태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
②제1항의 비상사태는 전시 및 유사시를 포함한 개념으로 다음 각 호의 시점 및 국외업체의 경우 계약체결 업체의 국가가 자국민에 대한 소개령을 내렸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1. 전 시 : 전투준비태세(DEFCON)Ⅱ 또는 충무 2종 사태 발령시2. 유사시가. 대통령이「헌법」제76조 제2항 및 제77조 제1항에 따라 긴급명령권을 발령하거나 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을 때나. 대통령이「통합방위법」제2조 제3호, 제12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였을 때
③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비상사태 시 이행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침2. 수행임무(책임 및 권한) : 국방부, 합참, 각군, 방위사업청, 업체 임무3. 비상사태 대비 평시 준비사항: 운영재고 관리, 평시 훈련절차 등4. 비상사태시 운영절차가. 비상사태 적용시기, 자산 인수 인계 절차나. 비상사태시 수송지원 절차 등5. 우발계획가. 업체 PBL 이행능력 상실시 조치나. 전산체계 마비 등 조치
④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전시 군수지원계획의 실효성을 상호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실제훈련을 통해 검증해야 하고 훈련간 식별된 보완사항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비상사태시 군수지원계획에 보완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