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5조 (대상사업 선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ABOA 적용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군 및 기관은 적용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필요시 자체 또는 위탁과제로 비용 대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자체 규정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2. 각군 및 기관은 PABOA 적용대상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승인 의뢰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사업개요 및 추진배경나. 사업추진 필요성다. 수리부속품 조달기간(기존과 개선목표 등)라. 사업기간, 비용(예산 등)마. 필요시, 비용 대 효과분석바. 전시 또는 유사시 군수지원 지속방안사. 품질보증 방안아. 성과목표, 성좌지표, 성과측정 및 성과금 지급 관련 사항자. 기대효과 등
2. 조문 관계도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과 총소유비용의 절감을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제4항, 국방부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후속적인 군수지원을 위해 성과기반계약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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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