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5조 (대상사업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PABOA 적용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군 및 기관은 적용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필요시 자체 또는 위탁과제로 비용 대 효과분석을 수행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자체 규정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국방부(군수관리관실)로 보고하여야 한다.2. 각군 및 기관은 PABOA 적용대상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승인 의뢰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사업개요 및 추진배경나. 사업추진 필요성다. 수리부속품 조달기간(기존과 개선목표 등)라. 사업기간, 비용(예산 등)마. 필요시, 비용 대 효과분석바. 전시 또는 유사시 군수지원 지속방안사. 품질보증 방안아. 성과목표, 성좌지표, 성과측정 및 성과금 지급 관련 사항자. 기대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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