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6조 (성과측정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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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계약기준에 따라 성과측정 결과서를 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의 기준계약금액으로 활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계약기준에 따라 성과측정 결과서를 성과금 지급, 벌과금 부과의 기준계약금액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계약상대방이 성과측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 및 사업관리부서(사업팀 또는 소요군)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성과측정 또는 성과평가를 수행한 부서는 성과측정 결과를 재검토 및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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