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7조 (사업추진협의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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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C 적용여부 판단 및 검토를 위해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PBC 적용여부 판단 및 검토를 위해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②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임무를 수행한다.1.사업관리자 : 사업추진을 위한 총괄역할 및 의사결정2.군수지원관리자 : 군 요구서 작성, 사업내용 조정3.군수지원통합팀 : 업무추진 절차, 예산 및 계약업무 자문가. 국방부(군수관리관실) 담당자나. 각군 및 기관의 계약 및 예산관련 부서 담당자다. 방위사업청 계약 관련 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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