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9조 (사업추진협의체 임무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협의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PBC 적용대상 선정2. 적용범위 선정3. 사업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선정4. PBL 적용 타당성 분석5. 적정예산규모 판단(필요시, 비용 대 효과분석) 및 반영6. 핵심성과변수요인(또는 목표정의서) 작성, 검토7.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조달계획 수립, 사업 승인획득 및 예산반영
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전력운영비사업은 각군 및 기관에서 수립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은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이 세부절차를 수립한다.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선행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업추진협의체는 계약추진 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승인받은 후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에 계약 의뢰한다.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의 조달판단 결과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 시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과 협의하여 PBC 군 요구서를 작성한다.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관계서류(방위 사업청 일반조건 등)를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하며, 업체는 견적서 및 관계서류를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에 제출한다. 이때, 재계약을 대비하여 계약상대방이 사업분석 보고서를 사업종료 1년 전에 소요군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군 요구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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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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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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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