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6조 (각군 및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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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군 및 기관은 PBL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전력운영사업가.적용지침 수립 및 발전나.각군별 중장기 적용계획 수립 및 적용대상사업 소요제기, 연구용역 필요 시 소요예산 반영다.적용대상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적용범위 선정 등 사업계획 수립라.적용대상사업에 대한 중기요구서 작성, 예산요구마.적용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승인을 국방부로 건의바.군 요구서 작성, 기술조건 협상 및 계약의뢰사.적용대상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2. 방위력개선사업가.적용대상사업에 대한 적용여부, 범위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제시나.적용대상사업 성과측정, 성과평가 및 결과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보고 및 통보3. PBL 사업 5개년 중기계획을 국방부로 보고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군 및 기관은 PBL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전력운영사업가.적용지침 수립 및 발전나.각군별 중장기 적용계획 수립 및 적용대상사업 소요제기, 연구용역 필요 시 소요예산 반영다.적용대상사업에 대한 비용분석, 적용범위 선정 등 사업계획 수립라.적용대상사업에 대한 중기요구서 작성, 예산요구마.적용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승인을 국방부로 건의바.군 요구서 작성, 기술조건 협상 및 계약의뢰사.적용대상사업에 대한 성과측정,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2. 방위력개선사업가.적용대상사업에 대한 적용여부, 범위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제시나.적용대상사업 성과측정, 성과평가 및 결과를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으로 보고 및 통보3. PBL 사업 5개년 중기계획을 국방부로 보고4. 신뢰성기반비용관리(이하 RAM-C) 값 산출을 위한 무기체계의 운용과 정비지원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및 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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