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1조 (국내 중소기업참여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PABOA 수행간 국내 중ㆍ소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1. 각군 및 기관은 PABOA 적용대상품목에 대한 기술정보(도면, 규격 등)를 계약 대상업체에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재산권 침해, 군사보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국외조달 수리부속품 중 조달원이 소멸(생산중단, 업체도산 등)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업체가 국내ㆍ외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생산토록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 계약대상 업체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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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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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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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