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1조 (국내 중소기업참여 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PABOA 수행간 국내 중ㆍ소 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1. 각군 및 기관은 PABOA 적용대상품목에 대한 기술정보(도면, 규격 등)를 계약 대상업체에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재산권 침해, 군사보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국외조달 수리부속품 중 조달원이 소멸(생산중단, 업체도산 등)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업체가 국내ㆍ외 협력업체를 지정하여 생산토록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 계약대상 업체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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