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9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도 및 후속양산계획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후속양산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적용한다. 이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초도 양산된 군수품에 대해서도 방위력개선비로 PBC를 적용한다.2. 구매사업은 적용대상 군수품의 최초 도입 시점부터 최종 완료 후 3년까지 적용할 수 있다.3. PBC 적용 시 비용정산을 위한 계약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4. 사업준비기간 확보 등 후속군수지원을 위해 전력화지원요소 확보기간과 군수품 도입 시점을 고려하여 군수품 계약시점에 PBL 계약을 체결하며 세부절차는「획득단계 수명주기 관리규정」제42조를 따른다.5. 전력운영사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 군수품의 도입완료후 3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23조의 사업관리자 회의를 통해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②전력운영사업의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PBC 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PABOA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2. 각군 및 기관은 성과평가 결과 또는 사업관리자 회의를 통해 재계약보다 계약기간 연장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군수관리관실)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의 연장단위는 PBC는 3년 이내, PABOA는 2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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