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5조 (성과측정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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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계약상대방이 달성하고 있는지를 계약서상 지정된 측정기간별로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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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은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계약상대방이 달성하고 있는지를 계약서상 지정된 측정기간별로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②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방의 재고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1년차에 한해 성과측정을 6개월 이내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품목의 조달기간 등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기간을 유예할 수도 있다.
③성과측정을 위해 국방부(군수관리관실), 각군, 기관, 방위사업청(해당 사업팀 및 계약팀) 및 계약상대방은 성과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필요시 전산체계 구축비용은 PBC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성과측정 결과는 성과측정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며, 성과측정위원회는 사업담당부서(각군, 기관, 방위사업청), 각군 본부(사령부), 군수사, 감찰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④각 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성과측정을 제외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고, 일시검사 등 특별한 사유로 긴급ㆍ과다 소요가 발생한 경우3. 형상변경, 대체품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
⑤성과평가는 소요군 자체 또는 내ㆍ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사업에 대해 계약기간 중 2회 수행해야 하며, 1차 평가는 사업 시작 1년 경과 후 실시하고 2차 평가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장비가동률, 장비운영시간, 작전지원능력, 조달단가 상승률, 사용자대기기간, 청구대기기간 등으로 한다.
⑥소요군은 성과평가 시 사업의 추진상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 평가시기와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성과평가는 사업 연장기간 종료 1년 이내 실시하나, 필요시 사업 연장 기간중에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⑦소요군은 제5항에 따른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과평가가 필요한 경우, 소요예산을 국방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⑧각군 및 기관은 성과측정 및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사업 재계약 여부 등을 판단한다.
⑨국방부는 매 3년 주기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심층 성과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군, 기관, 방위사업청에 배포하여 PBL 업무에 활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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