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33조 (적용대상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PABOA 적용대상은 무기체계의 수리부속품이며, 부분품, 결합체, 구성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력화된 이후 양산 또는 운영중인 무기체계의 수리부속품으로 PABOA이 운용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부품단종 및 조달기간 장기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PABOA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PABOA 적용대상은 무기체계의 수리부속품이며, 부분품, 결합체, 구성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력화된 이후 양산 또는 운영중인 무기체계의 수리부속품으로 PABOA이 운용상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부품단종 및 조달기간 장기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PABOA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