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1조 (계약관리자 및 계약지원관리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3 제4항,「방위사업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에 따라 성과기반군수지원(이하 "PBL"이라 한다) 제도의 추진과 그 계약방법인 성과기반계약(이하 "PBC"라 한다) 및 한도액성과계약(이하 "PABOA"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해당 계약팀)은 PBC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관리자와 계약지원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관리자와 계약지원관리자는 제18조에 따라 선정된 자가 계속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계약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과 ‘부’간의 협의에 따라 서로 그 직책을 바꿀 수 있다.1. 방위력 개선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청 해당 계약팀장 또는 파트리더를 ‘정’으로,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파트리더를 ‘부’로 한다.2.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청 해당 계약팀장 또는 파트리더를 ‘정’으로, 각군 및 기관의 군수정책부서장을 ‘부’로 한다.
계약지원관리자는 계약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실무적인 검토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방위력개선사업가.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 담당나. 각군 및 기관의 군수실무부서의 장 또는 구성원2. 전력운영사업 : 각군 및 기관의 군수실무부서장 또는 구성원

2. 조문 관계도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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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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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성과기반군수지원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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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